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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오는 12일부터 2주간 4단계로 격상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7월 8일 0시부터 7월 11일 24시까지 현행 2단계를 유지하고, 이후 거리두기 체계를 재편할 계획입니다.

예방접종 완료자는 실내·외 다중이용시설 이용인원 제한(인원 수 산정)에서 제외되며, 예방접종 1차 접종 후 14일이 경과한 자는 실외 다중이용시설 이용인원 제한(인원 수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단, 수도권에서는 예방접종자라 하더라도 실내·외에서 마스크 착용을 원칙으로 하고, 22시 이후 공원, 강변 등에서 야외 음주가 금지됩니다.

서울과 다르게 경기와 인천 상황은 조금 다릅니다. 각각 거리두기 2, 3단계 적용 수준입니다. 새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적용되면 결혼식과 장례식에는 친족만 참석할 수 있습니다. 식당과 실내체육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은 밤 10시까지만 이용할 수 있고 헌팅포차와 감성주점 등은 집합 금지됩니다. 정부는 또 유흥시설의 집합금지를 유지하고, 콜라텍이나 무도장, 홀덤펍 등도 밤 10시 이후 운영이 제한됩니다.

식당이나 카페, 노래연습장 등도 밤 10시 이후에는 매장 영업을 할 수 없습니다.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과 상점, 마트, 학원 등 시설도 밤 10시 이후 운영이 제한됩니다. 또 제조업을 제외한 사업장은 30% 재택근무와 시차 출퇴근제, 점심시간 시차제가 권고됩니다. 종교시설에 대해서도 비대면 예배·미사·법회만 인정되며 모임·행사·숙박이 전면 금지됩니다. 스포츠 경기는 무관중으로 개최되며, 숙박 시설은 전 객실의 3분의 2만 운영할 수 있습니다.학교 수업의 경우 전면 원격수업으로 전환됩니다. 복지 시설은 이용 정원의 50% 이하로 운영됩니다. 정부는 백신 접종자에 적용하던 방역 완화조치를 유보하기로 했습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가 현행 2단계에서 3·4단계로 격상되면 헬스장이나 GX 같은 실내체육시설을 이용할 때 러닝머신과 음악 속도에 제한을 둡니다. 보건복지부의 거리 두기 개편안에 따르면, 3·4단계부터는 실내체육시설 중 피트니스 센터는 러닝머신을 이용할 때 속도를 6km 이하로 유지해야 합니다. 또한, 줌바, 스피닝 등 노래를 틀어놓고 단체로 동작을 맞추는 GX 류 운동은 음악 속도를 100~120 bpm으로 유지해야 합니다. 속도를 제한하는 이유는 고강도·유산소 운동을 하면 침방울 발생 위험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또한 실내 풋살, 실내 농구, 배드민턴, 테니스, 스쿼시 등 실내 운동은 시설 내에서 머무는 시간이 최대 2시간으로 제한되고 대회도 열지 못한다. 탁구 역시 복식경기 및 대회를 금지하고 탁구대 간격도 2m로 유지해야 합니다. 2단계 거리 두기는 상대방과 직접 접촉이 일어나는 운동을 삼가라는 권고에 그쳤다면, 3·4단계부터는 겨루기나 대련 시합이 열리는 체육도장 역시 대회나 밀접 접촉이 금지됩니다. 수영장 외에 모든 시설의 샤워실 운영은 금지됩니다.

또한 새 거리두기 단계에서는 3단계까지는 수영장을 제외하고는 실내체육시설 운영 시간에 제한이 없지만 4단계부터는 밤 10시까지만 운영할 수 있습니다. 한편, 정부와 지자체는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급증한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 두기 체계를 놓고 고심 중 입니다. 정부는 급격한 확산세를 고려해 서울만 먼저 4단계로 격상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오늘 백브리핑에서 "거리 두기 단계는 확진자 기준으로만 기계적으로 올리는 것은 아니고, 위험성과 보조지표 등을 고려하면서 결정하겠다"면서 "수도권에 대한 선제 대응이 필요한지도 계속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거리두기 체계 중 가장 강력한 4단계는 주간 하루 평균 확진자가 전국 단위 2000명 이상, 수도권 1000명 이상, 서울은 389명 이상 3일 이상 발생할 때 적용할 수 있습니다. 4단계가 적용되면 오후 6시 이후 모일 수 있는 최대 인원이 2명으로 줄어듭니다. 퇴근 후 사적 모임이 사실상 불가능해지는 셈 입니다. 오후 6시 전이라면 4명까지 만날 수 있습니다.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등은 오후 10시 이후 매장 영업을 할 수 없습니다. 클럽과 감성주점, 헌팅포차 등은 아예 문을 닫아야 하고 그 외 유흥시설은 10시 이후 운영이 제한됩니다. 콜라텍, 무도장, 홀덤펍 등도 마찬가지입니다.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과 상점, 마트, 학원 등도 밤 10시가 되면 영업을 끝내야 합니다.

요양병원·요양시설의 경우에도 현재는 입소자 혹은 면회객 둘 중 하나라도 백신 접종을 완료하면 접촉 면회가 가능했지만, 4단계 이후에는 전면 금지됩니다. 결혼식과 장례식은 사적 모임 범주에 들어가지 않지만 4단계가 되면 오로지 친족만 참석할 수 있습니다. 대규모 행사가 금지되는 것은 당연하고 집회도 1인 시위 외에는 열 수 없습니다. 종교시설의 현장 예배·미사·법회도 비대면으로만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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