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친오빠에게 성폭행을 당한 19세 청소년이 여전히 친오빠와 한 집에서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을 전하며 도움을 요청하는 글이 청와대 청원게시판에 올라왔습니다. 지난 1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성폭행 피해자인 제가 가해자와 동거 중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게시됐다. 자신을 19세 청소년이라고 밝힌 청원인 A씨는 "현재 집에 있을 수 없는 상황"이라며 "친오빠에게 초등학교 고학년 무렵 저희 집이 리모델링 공사를 할 때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밝혔다. 이어 "성추행은 점점 이어지고 대담해져서 성폭행이 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청원인에 따르면 남매는 맞벌이를 하는 부모 밑에서 자랐다. 다른 남매들보다 가까운 사이였다. 둘은 껴안는 등 스킨십을 자주했고 친오빠는 A씨를 정서적으로 성장시켰다. 하지만 집 리모델링 기간 동안 친오빠와 한 방에서 잠을 자게 되자 성추행이 시작됐습니다. A씨는 "당시 오빠와 등을 돌리고 자고 있었지만 오빠는 뒤에서 절 감싸 안고 있었다"고 전했다. 이어 "그런 일은 자주 있었기에 저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며 "하지만 갑자기 오빠의 손이 제 가슴 위로 올라왔고 '왜 그러는걸까', '실수로 만졌겠지', '내가 여기서 뿌리치거나 화를 내면 오빠랑 어색해지려나' 등 여러 생각들을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A씨는 자는 척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청원인은 그 뒤로도 수십 번 오빠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면서 그 뒤 어떻게 성추행이 성폭행으로 이어졌는지는 기억은 나질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는 "오빠가 한 번도 콘돔 등의 피임도구를 쓰지 않았다"며 "오빠와 있던 일이 떠올라 불편해서 방으로 피하고 들어갈 때면 오빠는 계속 제 방으로 따라 들어왔다"고 밝혔습니다. 부모님이 문 잠그는 걸 좋아하지 않아 방문 손잡이가 없어서 A씨는 방문도 잠그지 못한 채 지낼 수 밖에 없었다며 상황을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다가 인기척에 눈을 뜨면 저를 만지며 보고있는 오빠의 풀린 눈. 여전히 저는 잠에서 깰 때 두렵다"고 호소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9년 여름 친오빠를 신고하고 현재 재판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오빠가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아 청원글을 올리게 됐다고 글을 올린 배경을 설명했다. A씨는 "수사가 진행중이고 검찰로 넘어간 상황에서도 오빠는 전혀 반성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결국 지난 2월에도 오빠로부터 또 추행을 당했다"며 "화를 냈지만 부모님은 오히려 저를 꾸짖으셨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제가 손목을 긋자 '주양육자'인 아빠가 제 뺨을 두차례 내리쳤다. 그 후 저는 정신과 입원을 했고 오빠에겐 접근금지 처분이 내려졌다. 하지만 여전히 오빠와 같이 살고있다"며 "2월 말 극단적 선택을 시도해 또 다시 정신과에 입원했지만 미성년자이기에 퇴원을 하려면 부모님의 동의가 필요했다. 아빠는 내게 집으로 돌아오는 것을 퇴원 조건으로 내세웠다"고 설명했습니다. 

A씨는 아버지에게 오빠가 싫다고 털어놨으나 돌아온 답은 “네가 오빠한테 살갑게 대하지 않아서 그렇다. 오빠 한번 안아주고 그래라”였다고 전했다. 이어 "부모님은 현재 가해자인 오빠 편에 서서 사설 변호사를 여럿 선임해 재판을 준비 중이며 전 국선 변호사 한 분과 재판을 준비하고 있다"고 현재 상황을 전했다. 그는 "접근금지 신청이 됐지만 저는 왜 집에서 나가지 못하는 것이며 나가면 어디로 가야할까"라며 "더 이상 남매가 아닌 피해자와 가해자가 되었음에도 살가움을 요구하는 부모님 밑에서 벗어날 수는 없는걸까"라고 답답한 심경을 토로했습니다.

해당 청원은 14일 오후 4시 기준 7만7천여명 이상의 동의를 받았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은 공개된 시점부터 30일 이내 20만명 이상이 동의하면 청와대 관계자가 공식 답변을 내놓아야 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따르면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 7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선고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지난 25일 어린 시절 친오빠의 성폭행으로 고통에 시달리다 10년만에 부모에게 피해 사실을 털어놨으나 가족들이 오히려 가해자인 오빠를 감싸는 듯한 태도를 보인다는 고민글이 올라와 누리꾼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친오빠에게 성폭행을 당했습니다'란 제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20대 초반 여성이라고 밝힌 작성자는 11살 무렵 친오빠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친오빠는 자고 있던 작성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긴 뒤 몸을 만지고 성행위를 묘사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친오빠는 이후 2~3년 동안 자고 있는 작성자의 이불을 들춰 몸을 살폈고 실수를 가장해 가슴을 치거나 샤워중 화장실에 들어오기도 했습니다. 작성자는 어린 시절부터 이어진 부모님의 체벌과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발언 등으로 인해 피해 사실을 부모님께 털어놓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작성자가 씻기 위해 화장실에 들어가면 "털 났나"라며 문을 열어 몸을 확인하고 아버지와 오빠 앞에서 작성자의 속옷에 분비물이 묻어있다고 나무란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런 피해가 반복되자 작성자는 집에서도 항상 경계를 늦추지 않는 등 불안에 시달렸다고 했다. 중학교 심리검사에선 우울, 스트레스 지수가 높게 나왔고 담임선생님으로부터 전문기관 상담 치료를 권유받기도 했습니다. 오빠의 성폭력은 작성자가 중학교 2학년이 된 무렵 끝났다. 작성자는 "그래도 제 눈에 오빠는 악마 그 자체였다"며 "전 그래서 집에서 예민해질 수 밖에 없었고 부모님에게 전 예민한 사람, 오빠는 착한 사람으로 비춰졌을 수도 있겠다"고 했다. 이어 "제가 표정이 안 좋다거나 하면 부모님은 '쟤는 누구를 닮아서 저러나' '쟤가 문제다' 라며 저를 비난했다"며 "항상 저는 집에서 외로웠다"고 토로했습니다.

성인이 된 이후로도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린 작성자는 결국 부모님께 피해 사실을 털어놨습니다. 작성자는 "엄마의 반응은 솔직히 충격적일 정도로 무덤덤 하더라"며 "'아무렇지도 않아?' 라고 물을 정도였다"고 했습니다. 이후 어머니는 일부러 작성자에게 오빠 이야기를 더 자주 꺼냈다는 게 작성자의 설명입니다. 아버지의 반응도 심각했다. 아버지는 작성자에게 "말도 안 되는 소리하네" "네가 예민해서 그래" "네가 문제다"란 식의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에 작성자가 소리를 지르며 이상 행동을 보이자 "저것 봐라 애가 극단적이다. 네 오빠가 남자니까 본능에 못이겨 그런 것"이란 취지의 이야기를 했다고 한다. 또 작성자가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었다고 털어놓자 "그런 걸로 죽으면 대체 누가 살아있느냐"고 반응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작성자는 부모가 "오빠 착한 사람이다" "살인 같은 죄를 저지른 것도 아니고 사춘기 때 한 행동" 등 가해자를 옹호하는 2차가해 발언을 이어갔다고도 했습니다. 어머니에게 상황을 전해들은 오빠는 자신의 성폭행을 인정하며 눈물을 흘렸다고 했다. 그러자 부모님은 작성자에게 "네 오빠가 사과하고 싶대. 네가 예뻐서 그런 것 같아"라며 작성자를 회유하기도 했습니다.

작성자의 피해 사실 고백에도 달라진 건 없었습니다. 3개월이 지난 지금 가족들은 작성자를 빼놓고 음식을 먹고 아무일도 없었던 것처럼 행복하게 지낸다고 했습니다. 작성자는 "전 집에서 가족 목소리, 기침소리만 들어도 너무 화가 나고 마음이 많이 상처를 입어서 조금 힘든 일에도 한없이 무너져내린다"며 "살아갈 용기가 생기지 않는다"고 털어놨다. 그러면서 "앞으로 가족을 어떻게 대해야 하며 취업해서 용돈이나 경조사 등을 어떻게 해야 될지 조언 부탁린다"고 덧붙였습니다.

작성자의 사연이 공개되자 누리꾼들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가족들을 향해 비난했다. 누리꾼을 향한 현실적인 조언을 한 누리꾼들도 있다. 가정폭력에 시달렸다는 한 누리꾼은 "생산직 기숙사가 있는 회사 알아보라"며 자신의 경험담을 털어놨고 또 다른 누리꾼은 "정신과 치료 꼭 받아라"고 권하기도 했습니다.

과거 형법은 강간죄 등을 친고죄로 규정했으나 2013년 친고죄 규정이 폐지됐습니다. 오빠 성폭력 역시 피해자 고소가 없어도 수사 및 처벌이 가능합니다. 또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제 시행으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시설 또는 단체 관계자는 미성년자 성범죄 발생 사실을 아는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에서는 친족(4촌 이내 혈족·인척과 동거하는 친족) 관계에 의한 강간의 경우 7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돼 있다. 성폭력처벌법상 피해자가 13살 미만일 경우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 징역형이 가능합니다.

일반 형사사건의 공소시효는 사형을 받을 수 있는 강력범죄는 25년, 무기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 사건은 15년, 10년 이상 징역형이 가능한 사건은 10년, 5년 미만 징역이나 벌금형은 5년입니다. 성범죄의 경우 ‘과학적이고 법리적인 증거’가 존재하면 공소시효를 10년 연장(성폭력처벌법에 규정)할 수 있습니다. 특히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13살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 범죄의 공소시효를 없애, 성인이 된 뒤 가해자를 형사처벌할 수도 있습니다.

성폭행 오빠 동거 청원 링크 주소는 아래와 같습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99781

반응형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