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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1인 가구는 6월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이 14만3천900원 이하면 25만원의 국민지원금을 지급받습니다. 정부는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범정부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례 선정기준표를 공개했습니다. 정부는 6월분 건보료를 기준으로 소득 하위 80% 가구에 1인당 25만원을 지급하되,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에 대해서는 지급 기준을 완화하는 특례를 적용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1인 가구는 노인과 비경제활동인구가 많은 특성을 고려해 연소득 5천만원 이하로 지급 대상을 넓히기로 했습니다. 특례 선정기준표에 따르면 1인 가구의 경우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건보료 본인부담금 기준은 직장가입자 14만3천900원 이하, 지역가입자 13만6천300원 이하입니다.

맞벌이 가구는 가구원 수가 같은 홑벌이 가구보다 소득이 높아 불이익을 볼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가구원 수를 한 명 더 더해 선정기준표를 적용합니다. 맞벌이 부부가 있는 3인 가구의 경우 일반 선정기준표 중 4인 가구 기준을 적용하는 식입니다. 맞벌이 뿐 아니라 부부 중 1인과 성인 자녀 1인 등 가구 내 소득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도 이런 특례를 적용합니다. 맞벌이 가구 지원금 지급 대상 선정기준은 직장가입자의 경우 2인 가구 24만7천원 이하, 3인 가구 30만8천300원 이하, 4인 가구 38만200원 이하, 5인 가구 41만4천300원 이하, 6인 가구 48만6천200원 이하 등 입니다.

지역가입자는 2인 가구 27만1천400원 이하, 3인 가구 34만2천원 이하, 4인 가구 42만300원 이하, 5인 가구 45만6천400원 이하, 6인 가구 53만1천900원 이하 등입니다.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한 가구에 함께 있는 혼합 가구의 경우 2인 가구 25만2천300원 이하, 3인 가구 32만1천800원 이하, 4인 가구 41만4천300원 이하, 5인 가구 44만9천400원 이하, 6인 가구 54만200원 이하 등 입니다.

혼합 가구는 가구원 중 한 사람은 직장을 다녀 직장가입자지만 다른 한 사람은 사업·임대·금융소득 등이 있어 지역가입자인 경우 등을 의미합니다. 다만 특례를 적용받는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도 구성원의 2020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원(공시가격 15억원)을 초과하거나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음달부터 코로나19 피해 회복을 위한 17조원대의 지원금 3종 패키지가 본격 지급됩니다. 국민 약 88% 대상으로 1인당 25만원씩의 지원금을 주고 저소득층 296만명은 추가로 10만원씩을 더 줄 예정입니다. 코로나19 4차 유행으로 피해가 커진 소상공인에게는 최대 2000만원의 피해지원금을 지급합니다. 2분기보다 초과 카드사용액에 대해서는 10%를 되돌려주는 캐시백 사업도 진행합니다. 정부는 26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안도걸 기획재정부 제2차관 주재로 추경 주요 부처와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범정부 태스크(TF) 3차 회의를 열고 추경 사업의 신속한 진행을 위한 후속조치를 점검했습니다.

2차 추경은 지난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안보다 1조 9000억원 늘어난 34조 9000억원 규모로 통과됐습니다. 코로나19 4차 유행에 따른 피해 지원을 강화하면서 피해 지원 패키지는 15조 7000억원에서 17조 3000억원으로 늘었습니다.
패키지는 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소상공인 손실보상 상생소비지원금 크게 3가지로 나뉩니다.

국민지원금의 경우 기존 소득 하위 80%에서 맞벌이가구와 1인가구에 대해 특례 기준을 적용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급 대상은 기존 80%에서 87.8%로 확대됐습니다. 선전 기준을 보면 4인가구 기준으로 6월분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직장은 30만 8300원, 지역 34만 2000원 이하여야 합니다. 맞벌이가구는 가구원수를 한명 더 추가한 선정 기준을 적용합니다. 직장 가입자인 맞벌이 4인가구라면 5인 기준(41만 4300원) 이하면 됩니다. 1인가구는 연소득 5000만원 이하일 경우 일괄 지급합니다.

200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는 신청 시 신용·체크·선불카드나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234만명), 법정 차상위계층(59만명), 한부모가족(34만명) 등 저소득층 약 296만명에게는 1인당 10만원의 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합니다. 취약계층을 더 두텁게 보전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들은 별도 신청절차 없이 기초생활보장 급여 등 지급일 기준으로 기존 급여계좌로 입금할 예정입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은 방역조치에 따른 집합금지·영업제한인 경우와 매출이 감소한 경영위기업종 등에게 지급합니다. 장기 집합금지 조치를 받고 매출액이 4억원 이상인 경우 최대 2000만원의 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경영위기업종은 매출 감소분에 따라 50만~400만원을 수령합니다. 손실보상제는 올해 7월 7일부터 방역조치로 피해가 발생한 소상공인 손실을 보상할 예정입니다. 2019년 매출 기준으로 방역조치 기간 중 발생한 사업소득 감소분을 지원하되 인건비·임차료 등 고정비용도 별도 고려합니다. 구체적인 보상금 산정방식은 손실보상심의위원회에서 확정합니다.

2분기 월평균 카드사용액대비 3% 이상 증가분에 대해서는 10%를 현금성 충전금 형태로 환급하는 캐시백 사업도 추진합니다. 백화점·대형마트·온라인쇼핑몰·명품전문매장·유흥주점 등 사용 금액은 제외되며 온라인 거래 중 배달앱의 경우 포함 여부를 검토 중 입니다. 사업은 2개월 시행하며 1인당 월별 10만원 한도입니다. 환급은 개인별로 지정한 전담카드사를 통해 이뤄집니다.

정부는 주요 지원금 지급시기는 코로나19 확산세를 감안해 결정합니다. 방역 상황과 집행시기가 무관한 사업은 최대한 조기 지급하고 방역 상황을 고려해야 할 경우 추구 결정할 계획입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의 경우 다음달 첫주 사업 공고 후 17일부터 지급을 시작합니다. 기존 지원금을 받았던 경험이 있는 소상공인을 먼저 신속 지급하고 신규 창업자 등은 다음달말부터 지급할 예정입니다.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은 다음달 시스템 개발과 지원대상자 명단 확정 및 지자체 통보를 거쳐 24일부터 급여계좌로 입금할 방침입니다. 국민지원금은 다음달 하순부터 지급이 가능하지만 소비 활성화 목적이 포함된 점을 감안해 방역당국과 협의를 거쳐 지급 시기를 최종 결정키로 했습니다. 상생소비지원금 역시 방역상황을 감안해 9월 이후부터 시행키로 했습니다. 한편 정부는 국회를 통과한 78개 사업에 대해 29일 열릴 재정관리점검회의에서 집행 계획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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